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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0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9. 9. 30.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1. 2. 1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4. 11. 27.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누범 기간 내에 있음에도 또 다시 아래와 같이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6. 3:0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피 시방 흡연실에서, 피해자 E가 흡연실 안에 잠시 놔두고 간 시가 29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6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9. 0:37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곳에 설치된 방충망을 일회용 라이터로 태워 구멍을 내고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과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59,000원 상당의 돼지 갈비, 소주 3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0. 경부터 같은 달 24 일경까지 사이 야간에 김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 시가 150,000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대, 시가 70,000원 상당의 SKY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교도소 수용 내역 확인 첨부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