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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6 2016나2084109

분양대행 수수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분양대행계약의 체결 분양대행용역계약서 제3조(계약기간 및 업무착수) 을(원고)의 업무수행기간은 2014. 5. 15.부터 입주시까지로 한다.

제6조(분양용역수수료) 갑(피고 C)이 을에게 지급하는 분양대행 용역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구분 분양목적물의 면적(평) 분양총액 분양수수료 분양수수료총액 상업시설 1,141.998㎡ (436.204평) 8,758,000,000원 700,640,000원 770,704,000원

1.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가격(부가세제외)의 8%(부가세별도)로 한다.

제11조(비용부담의 구분)

1.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① 분양사무실 설치비용(기본시설물 포함) ② 카다로그, 전단지, 기타 홍보물 제작 및 배포 ③ 계약서류 및 영수증 특약사항 ① 을은 분양대행용역계약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책임분양률로 계약금액 52억 원 이상의 계약율을 달성하기로 하며, 을이 책임분양율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하며, 분양대행사를 교체할 수 있고, 을은 갑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② 을은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총분양수수료{700,640,000원(부가세별도)}×10%에 달할 때까지 분양수수료 지급액의 50%를 예치(유보)시키는 방법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을 갈음한다.

⑥ 갑은 삼천만원을 분양홍보비용으로 책정하고, 상가분양시 실비광고 및 홍보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⑴ 원고는 2014. 5. 15.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이 화성시 D 지상에 신축하는 지하 4층, 지상 18층 규모의 ‘E’라는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상가 15개호(분양면적 합계 1,441.998㎡)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피고 C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분양가격의 8%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