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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나5915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7행부터 제9면 제1행까지)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3행의 각주 3을 삭제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착오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 법인과 사이에 추가성공보수금 약정 및 부제소합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항소이유서의 송달로써 위 추가성공보수금 약정 및 부제소합의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나. 판단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추가성공보수금 약정 및 부제소합의 당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부과될 세금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위 세금 부분이 이 사건 추가성공보수금 약정 및 부제소합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