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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46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60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강 남구 E 재건축 사업의 시행사인 F로부터 재건축 현장 철거 및 펜스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5천만 원을 계약 보증금으로 지급하면 펜스 설치 공사를 줄 것이고, 그 5천만 원은 선급금 지급 시 반환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로부터 강남구 E 재건축 현장의 철거 및 펜스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계약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펜스 설치 공사를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계약 보증금 중 일부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 7962』 피고인은 2018. 12. 13.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G에게 “H 앞 I 상가 분양 광고를 맡았는데 그 광고 제작 및 광고 용역 업무를 주식회사 J에 하도급해 주겠다.

중국에 가는데 급하게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중국에 다녀온 뒤 변제하겠고, I 상가 분양 광고 하도급을 주고, 배당금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I 상가 분양 광고 업무를 줄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J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 제하거나 피해자 회사에 광고 업무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J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