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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18 2014고단22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00:33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처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그 경위를 확인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실랑이하다가 갑자기 위 C의 뺨을 때려 이에 위 E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왜 따라오냐 십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입고 있던 조끼를 붙잡고 흔들다가 조끼 주머니에서 무전기를 함부로 빼내어 E의 머리를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