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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5 2013가단349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1차8211호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피고는 ‘D’와 ‘E’이라는 상호로 고철 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9. 초경 창원시 서산구 웅남동 41번지에 있는 화천기계공업 주식회사(이하 ‘화천기계공업’이라고 한다) 내에 있는 기계생산라인 고철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0. 9.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화천공업기계 내에서 분리작업 후 수거한 고철을 한국철강 주식회사와 D로 반출하였는데, 그 중량은 합계 164,070kg 이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0. 9. 9. 6,800만 원, 같은 달 13. 200만 원, 같은 달 14. 2,000만 원, 같은 달 15. 2,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0. 9. 18.경 피고에게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수거한 고철 12,170kg을 추가로 공급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1차8211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억 1,000만 원 중 고철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운송비 등 49,287,200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7. 19.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가 2011. 7. 26. 위 지급명령결정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은 2011. 8.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화천기계공업 내 고철을 매도할 당시 총 290톤(t 내지 320톤의 물량을 확보해 주기로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고철 1kg당 410원에 매매대금을 정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으로 1억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