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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7나88084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7. 4. 11. 피고로부터 강원도 횡성군 C 토지 등 5필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가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원고는 2017. 4. 12. 위 토지를 매매대금 3억 4,5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 잔금은 2017. 5. 15. 지급)에 매수하는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7. 5. 1.에 2,000만 원, 2017. 5. 15.에 3억 2,3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③ 그러나 원ㆍ피고는 2017. 5. 17.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 ④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억 2,300만 원을 반환하였으나, 나머지 2,200만 원은 나중에 반환하기로 합의한 사실, 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18. 5. 25. 위 2,2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원고 앞으로 변제공탁하였고, 이후 원고는 이의를 유보한 채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원고가 유보한 이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일부 변제의 취지로 짐작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원고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미 반환금 2,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2017. 5. 17.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2,200만 원을 기한의 정함이 없이 ‘나중에 돌려받기’로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그 이행을 최고하였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행청구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