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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11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11:10 경 울산 중구 태화동 KB 국민은행 태화 동점 365 코 너 ATM 기내에서, 피해자 C가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 ATM 기 위에 올려놓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휴대폰 1대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회신자료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