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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9 2020가단137726

명도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 들 로부터 420,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8. 6. 2. 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세 보증금 4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7. 13.부터 2020. 7.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고 2018. 7. 13.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여 왔다.

다.

원고들은 위 임대차기간 만료 일로부터 1개월 이전인 2020. 6. 8. 경 이 사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내용의 통지( 이하 ‘ 이 사건 통지’ 라 한다 )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는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갱신이 거절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6조가 2020. 6. 9. 법률 제 17363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면서 갱신 거절의 통지를 임대 차기간 종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었으나, 이 사건 계약의 임대차기간 만료 및 갱신 거절의 이 사건 통지는 위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다.

됨으로써 2020. 7. 13. 자로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들 로부터 전세 보증금 4억 2,000만 원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는, 2020. 4. 23.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전세 보증금을 4억 4,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갱신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