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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0 2018나3220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5면 제16 내지 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가 처음에는 E사로부터 치수 불량으로 이의를 받았다가(갑 제11호증의 2 내지 6), 이후 경도 불량으로 이의를 받았는데(갑 제11호증의 7 내지 9), 위 치수 불량은 제품의 치수가 도면에 규정된 것보다 크다는 내용이어서, 이러한 이의 사항은 추가적인 가공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E사에 수출한 제품은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것들인데, 그 제품 전부에 경도 하자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사가 치수 불량으로 이의한 제품에도 경도 하자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1심판결 제5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⑧ 피고는 원고로부터 열처리를 의뢰받으면서 제공받은 도면에 기재된 침탄 경화층, 표면 경도값은 가공 후의 값이 아니라 열처리 후의 값을 규정한 것이고, 따라서 열처리 후 연마 가공 등을 거친 제품의 침탄 경화층, 표면 경도값이 위 도면에 규정된 기준값에 미달된다고 하여 경도에 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도면에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도면상에 명시된 경화 깊이는 연마 가공 후에 요구되는 깊이를 규정한 것인 점, E사는 이 사건 제품의 경도가 55-65 HRC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위 경도값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