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4.부터 2011. 3. 30.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고, 그 이후 주식회사 C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31. 불상의 장소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 법인 계좌에서 254,5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9,838,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은행거래사실내역서(농협), 법인통장 임의유출발췌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횡령ㆍ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