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범 죄 사 실
『2014고단1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9.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년 초경 광주 남구 무등시장 소재 상호불상 술집에서, B에게 “운전면허증이 없는데 하나 구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12. 여름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B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 브로커 일명 E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2. 8.경 평소 알고 있던 F의 인적사항과 피고인의 사진을 일명 E에게 건네주고, 일명 E은 그 무렵불상지에서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F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E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6.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시장 앞 도로를 벽산블루밍아파트 방면에서 동운고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 도로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도주를 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