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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0 2019노29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범으로 최상위 지위에 있었던 A이 별도의 사무실을 얻으면 지원해 주겠다고 권유하여 피고인이 일명 ‘D 청주센터’를 운영하기는 하였지만 A이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A 및 B으로부터 금전ㆍ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등 명목상 센터장에 불과하였던 점, A이 투자 유치 후 발생한 투자자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연락을 단절하는 등 전형적인 다단계업자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나름대로 투자자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공범들 간 처벌의 형평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의 규모(1년간 거래금액 약 61억 원), A의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정도, 범죄전력,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은 물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른 공범에 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충분히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 자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