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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15 2016두6191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15. 3. 19. 서울 강북구 B 대 264㎡를, 2015. 3. 24. C 대 539㎡를 각 취득하였는데, 위 취득이 구 지방세 특례제한 법 (2015. 7. 24. 법률 제 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1조 제 1 항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 사유인 ‘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의 취득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다.

나. 위 각 토지는 2015. 4. 16.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 3 필지와 함께 서울 강북구 D 대 991㎡( 이하 ‘ 이 사건 합병 토지’ 라 한다) 로 합병되었다.

다.

원고와 그 아들인 H은 2015. 4. 8.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사건 합병 토지와 H 소유의 서울 강북구 I 대 43㎡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29 세대(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를 신축한 후 2015. 4. 21. 사용 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와 H은 2015. 4. 28.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합병 토지 중 42/1,023 지분(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과 H 소유의 서울 강북구 I 대 43㎡ 중 981/1,023 지분을 교환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교환’ 이라 한다). 한 편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가 981/1,023 지분을, H이 42/1,023 지분을 각 소유하는 내용의 소유권 보존 등기와 대지권 등기가 마 쳐졌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29. 당초 감면 받았던 세액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합계 4,673,540원을 신고 납부한 다음, 2015. 5. 8. ‘ 이 사건 교환은 구 지방세 특례제한 법 제 31조 제 2 항이 정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고 주장하며 위와 같이 납부한 취득세 등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