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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22 2018가단2260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하여 양수금 23,044,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연 15% 내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D의 부친 E가 2018. 1. 13. 사망하였는데,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D 외에 D의 모친인 피고, 형제들인 F, C이 있다.

다. 2018. 2. 1.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인이 사망할 당시 D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릉시, G, 강릉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채무자인 D이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 9분의 2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위 분할협의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분할협의로 D의 채무가 증가하지 않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