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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9 2012고단42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6.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D에게 "성북구 E에서 주점을 하려고 하는데, C에서 주류를 매입해 갈 테니 운영자금으로 1,500만 원을 차용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경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금원을 차용하는데 사용하려고 F가 연대보증을 하는 것처럼 기재된 거래약정서와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1. 구리시 수택동 531-1에 있는 법무법인 청언 사무실에서 거래약정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F', 주소란에 '서울 성북구 G건물 102-402', 주민등록번호란에 'H', TEL 란에 'I'을 기재한 뒤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금차용증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연대보증인 성북구 G건물 102-402 H F"라고 기재한 뒤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거래약정서 1장, 현금차용증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거래약정서 및 현금차용증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약정서, 현금차용증, 인감증명서(F)

1. 서울종암경찰서 종합수사결과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