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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1 2014재누107

현상광고보수지급청구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이 법원 2011. 7. 6. 선고 2010누41750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각하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법원 2014두663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10.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전속관할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호, 제2호, 제10호의 각 재심사유 및 같은 법 제424조 제6호의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밖의 원고의 주장은 모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의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나머지 재심청구취지 부분은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변경을 넘어선 것으로 현행법상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의 원고의 각종 신청은 대부분 이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하여 별도로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