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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61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18:0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 상에서, 주취자가 지나가던 행인의 뺨을 때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하는 말을 듣자, E에게 “ 이 새끼 무슨 얘기들 하고 자빠졌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사 E의 목을 잡으려 하였다.

이에 E이 자신에게 손대지 말 것을 경고한 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영상 채 증을 시작하자, 피고인은 E에게 “ 이 새끼야, 씨 발 놈의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경사 E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사진, 피해 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범행현장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교통사고 범죄로 처벌 받은 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스치듯 폭행을 당한 사안으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