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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노230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2001년경의 뇌수술 후유증으로 배가 고프거나 술을 마시고 싶으면 절제가 되지 않는 정신질환이 있어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취식한 음식의 종류, 각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처음에는 돈을 가지고 술을 마시지 시작하였으나 취한 후에는 절제를 하지 못하게 되는 뇌수술 후유 장애로 인하여 원심 판시 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취하면 절제를 하지 못하여 무전취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술을 마셨음이 인정되고, 이는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장애를 이유로 면책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다수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 노역장 유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2일 후부터 12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원심의 형이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해당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별 범행의 피해가 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