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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226384

보험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의 보험계약에 별지2 기재 사고의 후유장해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