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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4438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E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F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F농장’에서 출하한 실제 오리 수보다 출하수수를 줄인 허위의 입ㆍ출하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폭염으로 폐사한 오리 수보다 더 많은 수의 오리가 폐사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3. 9.초순경 전남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탁 농가 입추 출하 확인서, 상기 A님은 농업회사법인 ㈜G 계약 사육농가로 아래와 같이 어린오리가 공급되어 출하된 사실을 증명함, 입추수수 18,100, 출하수수 2013. 9. 2. 4,800수, 2013. 9. 3. 4,800수, 2013. 9. 6. 4,395수, 합계 13,955수, 공급자 농업회사법인 ㈜G, 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된 ‘위탁 농가 입추 출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대표이사 H 명의의 ‘위탁 농가 입추 출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하순경 전남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오리출하대금정산서, 사업농장명 A, 입추 수수 16,100, 폐사 수 2,890, 출하수량 합계 13,210, 출하총중량 43,620, G”이라고 기재된 ‘오리출하대금정산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오리출하대금정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3. 9.초순경 전남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