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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102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9. 4.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시간불상경 서울 노원구 E건물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라인 대화 내용, 현장 사진,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심판 접수증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아울러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지도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 특히 피고인들이 교제 중 피고인 A가 자신이 이혼 소송 중이라는 피고인 B에게 한 적이 있다는 피고인 A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보낸 라인 대화 내용(“고소해서 첫째 데려온다고 해 자꾸 이혼 안 해주면 ”)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 A가 고소인과 별거하여 살던 오피스텔의 임차 명의인이 피고인 B이고, 위 오피스텔 빨래통과 빨래건조대에 여자 속옷(피고인 B의 것으로 보인다

이 피고인 A의 것과 섞여 있었으며, 피고인 B의 옷과 화장품, 개인통장 등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2013. 6. 23. 02:25경부터 주고 받은 라인 문자 내용, 특히 실제 성관계를 마치고 난 후 주고받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B 보지 상상하면서 딸딸이 해” , “방금 하고 왔는데도 ”, "근데 오빠 나랑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