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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2 2014구합5402

관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철구조물제조 및 하천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 한다)는 화물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한편 C은 부산 중구 D빌딩 601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실제 사업주이고, F는 E의 명의상 사업주이다.

상세품명 수량(t) 수입신고번호 입항일자 신고가격 서리태 49.0 G 2012. 8. 10. t당 미화 360달러 24.5 H 2012. 8. 10. t당 미화 360달러 49.0 I 2012. 9. 11. t당 미화 360달러 C은 수출업자인 중국의 WEIHAI LENGJING TRADING CO., LTD.(이하 ‘소외 수출회사’라 한다)로부터 대두(서리태, 이하 ‘서리태’라고만 한다) 합계 122.5t(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2012. 9. 18. 피고에게 수입자를 E으로, 납세의무자를 F로 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였다

(이하 C이 E의 사업주로서 행위한 경우, 편의상 C이 아닌 ‘E’이 행한 것으로 표시한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물품의 화주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원고 A은 2012. 10. 26. 신고번호 G의 납세의무자를 E에서 원고 A로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원고 B는 2012. 11. 2. 신고번호 H, I의 각 납세의무자를 E에서 원고 B로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수입ㆍ납세신고 정정승인을 각 신청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서리태에 대한 관세청의 담보기준가격인 t당 미화 1,204∼1,248달러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세관장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를 의뢰하였는데, 이로 인해 통관 절차가 상당히 지체될 것이 우려되자 원고 A은 2012. 10. 26., 원고 B는 2012. 11. 5. 각 담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