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8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2.경부터 2011. 12.경까지 부부지간이었던 C와 함께 경남 고성군 D외 1필지에서 E사우나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한 자로, 피고인과 C는 자기 자본 없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공사업자들에게 대물변제로 공사비를 지급해주겠다고 하는 방법으로 경남 고성 일대에서 빌라 건축공사를 수차례 하여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이렇게 생긴 차용금 및 미지급 공사대금이 10억원 이상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9. 2.경 위 신축공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여기 지상 4층 지하 1층 사우나 건물 1동과 지상 4층 오피스텔 건물 1동 등 2동의 건물을 지으려 하는데 공사에 필요한 목수 업무를 해달라, 그러면 기성고에 따라 순차적으로 비용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달간 일을 하도록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공사비를 주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2009. 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축하고 있는 오피스텔 303호를 대물로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정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미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2억 3,000만원에 이르고, 자금관리를 하던 C의 공사 관련 채무가 위와 같이 10억원 이상이 있어 피해자에게 공사비나 오피스텔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2경부터 2009. 12.경까지 위 건물에 대한 거푸집 공사 등 목수일을 하도록 하여 공사비 1억 5,46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