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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3.25 2015고합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03:00경 부여군 장암면 합곡 1리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운전하던 C 포터 차량 안에서 휴대전화를 찾아 주겠다고 하며 갑자기 조수석에 타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더듬고, 같은 면 원문리에 있는 ‘장암농협’ 앞에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올려 준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더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 또는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나쁘지 않은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 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 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밤길에 혼자 집에 가고 있던 보호가 필요한 상황의 피해자를 차에 태워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나 수법,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