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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2513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33974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4. 11. 11. 원고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2. 4. 확정되었는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