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15 2017고단88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04:55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안경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20 세) 의 뒤통수를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21 세)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들과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