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56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4. 30. 선고한 판결 중 제3쪽 7행부터...
이유
위 판결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6. 3.
참조조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4. 30. 선고한 판결 중 제3쪽 7행부터...
위 판결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