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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5나720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인터넷에 피고의 성형외과영업과 관련된 기사식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B에 ‘C병원’라고 검색할 경우 부정적인 기사가 검색 상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급하게 요구하여 계약서 작성 이전에 원고가 이행하게 되었다.

원고는 인터넷 B 검색 상위 5번째까지 피고의 영업과 관련된 보도자료가 노출되도록 하여 부정적인 기사가 상위에 노출되지 않게 하였다.

그 후 다시 부정적인 기사가 상위에 노출되자 원고는 계약내용에 없는 부분이지만 피고의 입장을 배려해서 피고에 대한 1개의 보도자료가 추가로 상위에 노출되게 하여 부정적인 기사가 상위에 노출되지 않게 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이 이행한 후 피고에게 계약대금 22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래 약정에 없던 '1개월 유지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2014. 1. 24. 계약을 한 후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4. 1. 25.과

1. 27. 피고의 영업과 관련된 보도자료가 검색 상위에 노출되도록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원고는 1개월 동안 이를 유지하기로 한 것인데도 잠시 이행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2014. 2. 10. 부정적인 기사 노출에 따른 피고의 기사제공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계약대금 22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그 이후에 계약을 더 이행한 바 없었고, 계약기간인 1개월이 그렇게 지나 버렸다.

2. 쟁점 및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내용에 ‘1개월 유지 조항’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살피건대, 원고는 ‘1개월 유지 조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