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27 2016고정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08:25경 성남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12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