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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14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17:02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소재 선정 릉 역 분당선 지하철 3-2 번 칸에서, 피해자 B(34 세 )으로부터 가방을 치워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12 신고를 하는 피해자를 보고 도주 하다 피해자에게 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사건 발생 주변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