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의 분양 대행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3. 01:3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 두피 열상을 당하여 응급 환자로 후송되어 응급의학과 전공의 인 피해자 E(30 세 )에게 치료를 받는 중, 피해자와 의료진들에게 “ 내 돈으로 치료 못한다.
너는 눈이 마음에 안 든다, 니가 의사냐
개새끼, 어린 새끼 ”라고 욕을 하고, 계속해서 응급실 내를 돌아다니면서 의료진들 상대로 욕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2시간 동안 위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비난 가능성,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경의 이종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