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2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역 부근에서 같은 구 동일로 243길 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1997. 12.경 이종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03. 10.경과 2004. 12.경에는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