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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07 2018나1064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에서 따로 보충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5면 제3 내지 10행 부분(제3의 가.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면책적 채무인수 여부 먼저 회성건설이 원고에 대한 금와건설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회성건설의 하도급계약 체결 후 원고가 금와건설에게 공급한 부분에 관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회성건설에게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실과 제1심 증인 N의 증언만으로는 여전히 회성건설이 금와건설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금와건설로부터의 미지급 자재대금이 갈수록 누적됨에 따라 원수급인인 피고에게 그 지급 보증을 요구하여 이 사건 보증서를 받은 것인바, 이러한 원고가 원수급인인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을 포기하면서 오히려 신뢰관계도 전무한 회성건설로 하여금 금와건설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그리고 채권자인 원고의 승낙 없는 면책적 채무인수는 무효인바, 금와건설과 회성건설이 애당초 무효인 채무인수를 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위 당사자의 의사는 금와건설의 주채무 및 피고의 보증채무가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 회성건설 역시 그 채무를 부담하는 중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