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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11.18 2015누10057

음성생극단지계획승인고시 무효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4면 제3행의 “이 사건 사업단지”를 “이 사건 산업단지”로 고치고, 제4면 제9행부터 같은 면 제15행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바꾸며, 제5면 제8행의 “관련이 없으며,”를 “관련이 없는 점,”으로 고치면서 제5면 제8행의 “원고도 ”부터 같은 면 제11행의 “ 보이는 점,”까지는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바꾸는 부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무효 등 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2000. 2. 8.선고97누13337 판결 등 참조).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