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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다59931

용역비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E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가 합치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F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거나 피고가 F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계약체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또는 F이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이 확실히 체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및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들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여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는 계약 교섭단계에서의 사전 작업에 해당될 뿐이므로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피고가 상법 제61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인의 보수청구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