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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5 2018가합145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0원, 원고 B에게 17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3.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8가합2902호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08. 8. 29. “피고는 원고 A에게 120,000,000원, 원고 B에게 17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위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