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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8.11 2015허3535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5. 1. 2014당289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B/ C/ D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 구분 제43류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레스토랑업, 바(bar 서비스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식품소개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일반음식점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패스트푸트식당업, 한식점업, 한식점경영업, 관광숙박업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2) 사용서비스업: 스낵바업, 바(bar)서비스업, 생맥주전문점 운영업

다.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4. 11. 17.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4당2892호로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요부인 ‘봉구’를 공유하고 있어 외관, 호칭, 관념이 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5. 1.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외관은 다르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3음절로 된 표장으로 전체적으로 호칭될 것인데, 확인대상표장은 상표 전체로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상표로서 수요자들에게 ‘봉구비어’로 인식될 것이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