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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2. 29. 선고 71누155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집20(1)행,031]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과소 토지의 기준을 정하여 과소 토지에 타인소유의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의 일부를 합하여 환지 예정지로 지정하여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과소 토지의 기준을 정하여 과소 토지에 타인소유의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의 일부를 합하여 환지 예정지로 지정하여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문경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유로서 원고의 종전토지 48평 위에는 기존건물이 있고 그중 원고에게 제자리 환지로 지정된 30평 3홉 4작과 도로부지로 편입된 약 2평을 제한 나머지 15평 6홉 6작을 소외 김봉님에게 대한 환지 예 정지인 17부록 11 놋트 31평 6홉 8작에 포 함 시킨 사실과 소외 김봉님의 종전토지 64평이 도로부지로 편입되고 16평 2작이 남았는데 피고는 이 16평 2작과 원고소유이던 위 15평 6홉 6작을 합한 31평 6홉 8작을 위 소외인에게 환지 예정지로 지정한 사실 및 원고에 대한 점촌읍 도시계획 제1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 및 환지 산출세칙에 의한 권리면적은 14평 3홉 1작에 지나지 않는데 16평 3작을 과도하여 30평 3홉 4작을 환지 예정지로 지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후 점촌을 도시 계획 제 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제13조 제2항에는 기존건물이 있는 부지의 환지면적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환지 면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지를 교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 이 있으나 원래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당해 지구내의 토지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종전토지의 교환, 분합, 감보등이 당연히 수반된다고 할 것이고 소외 김 봉 님의 종전토지 64평이 대부분 공공시설인 도로에 편입되고 불과 16평 2작만이 남아 그 평수만으로는 대지로서의 이용도가 저하될 것이 추정됨으로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에 의하여 과소 토지의 기준을 정하여 위 16평 2작만을 소외 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원고 소유의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의 일부와 합하여 위 소외인에게 환지 예정지로 지정하여도 위 시행조례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거나 공정을 잃은 처분이라고 볼수없다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음으로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