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11:00경 서산시 C에 있는 법무사D사무소 앞 도로를 E학교 방면에서 태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횡단보도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36세)를 피고인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근위경골 고평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