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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1 2015고단27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5. 7.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4. 28. 00:50 경 성남시 수정구 D 건물 11 층 ‘E 주점’ 에서 피해자 F(19 세) 와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4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A, B는 각 40 만원씩을, 피고인 C은 20만원을 주고 합의하였다.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확정판결 내용을 참작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소년보호사건 외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함)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