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5.17 2018고정4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2. 16. 00: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48세)이 피고인 A를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하면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E,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기재

1. 의사 F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관련 사진, 피해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400만원 피고인들은 각 벌금 4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선후배 사이로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각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