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2446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46』 피고인은 2017. 7. 26. 15:5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여행사 출입문 앞에서,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위 여행사 벽면 및 출입문, 초인종에 중국어로 ' 죽여 버린다' 는 의미의 글자( )를 크게 쓰고 출입문을 발로 2회 차고 손으로 1회 치는 행동을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7 고단 2795』 피고인은 2015. 10. 5.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 급한 사정이 있으니 30만 원을 빌려 주면 하루나 이틀 후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었고, 국세 체납액이 수억 원에 이르렀으며, 신용 불량자로서 모친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모친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H) 로 3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총 2,56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4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사진, 동영상 『2017 고단 27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금거래 명세서

1. 나이스 온라인 조회, 이혼 소송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