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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914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2.1.(51),435]

판시사항

토지 수용에 관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수용토지를 대체할 부동산의 취득계약을 장차 체결할 것을 약속한 후 본 계약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체결한 경우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등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함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장차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한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부동산 취득계약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부동산 취득계약 자체를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수용토지의 대체토지에 관한 취득계약을 장차 체결하기로 한 후 본 계약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체결한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등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피상고인

두산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임희택 외 5인)

피고,상고인

수원시 권선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구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12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함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장차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한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부동산 취득계약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부동산 취득계약 자체를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등이 수용토지의 대체토지를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인 1990. 12. 7. 수원시장과 택지공급협약을 체결하였지만, 위 협약 당시에는 택지조성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확정측량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공급대상 토지의 면적 및 공급가액을 특정하지 못하고 도면에 의한 위치와 추정공급가액만을 정한 채 공급대상 토지의 면적은 확정측량에 의하여 증감되고, 공급가액은 공급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비, 조성공사비 등의 변경을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되고 공급대상 토지가 확정되면 택지공급의 승인을 받은 후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1991. 12. 30. 원고 등과 수원시는 매매목적물을 수원 권선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5브럭 43,921㎡를 금 19,830,331,5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매매계약시에는 위 택지공급협약 당시 추정 공급대상 토지면적에 비하여 공급대상 토지면적이 1,148㎡가 증가되었고, ㎡당 가격도 47.7% 정도 증액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공급협약은 원고 등과 수원시장이 장차 택지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약한 것에 불과하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인 1991. 12. 30.자 계약이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이라고 판단 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