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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0 2019노666

공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7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2018. 6.경 범행은 위조 사실이 발각되어 주식회사 C의 입찰이 무효로 됨으로써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