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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0. 15:40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중앙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놈”이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4회 차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0. 16:30경 울산 북구 E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대리운전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야이 씹할 개새끼야, 죽이뿐다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복부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피해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자백ㆍ반성,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