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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380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4. 7. 18. 선고 주거 침입죄 판결 판결 내용 : 징역 4월 형집행 종료 일 : 2014. 11. 13. 성동 구치소 종료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0. 14. 19:2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주택에 이르러, 담을 넘어 그 곳 반지 하층 안방까지 침입하여 고물 등을 절취하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켜서 고물 등을 물색하던 중 바닥에 있는 종이에 불이 붙고 그 불이 침대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실화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일회용 라이터를 켜서 고물 등을 물색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종이, 침대 등 가연성이 있는 물건이 있었으므로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일회용 라이터를 켜서 고물 등을 물색하여 일회용 라이터의 불이 바닥에 있는 종이에 붙고, 그 불이 침대에 옮겨 붙으면서 위 반지 하층 전체에 번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주택 반지 하층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제 170조 제 1 항, 제 166 조( 실화)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양형기준 : 미 설정 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실화)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및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