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1523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E, F, G, H, I(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공유자인 사실, 원고 등은 2018. 11. 14.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2㎡(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66㎡씩을 피고들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및 관리비 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8. 12. 15.부터 2019. 12. 14.까지로 하는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개월 이상 월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사실, 피고들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함께 점유ㆍ사용하여 왔는데, 2개월 이상 월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 등은 2019. 7. 24. 피고들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