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2235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5. 19.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대구 북구 F에서,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6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2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0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수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