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2.11 2014고단4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0. 9. 21:40경 속초시 C에 있는 기업은행 속초지점에서, 현금인출기에 넣은 카드가 배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엎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건물 경비원인 피해자 D(71세)이 피고인에게 사람을 불렀으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자, 현금지급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 씹새끼, 좆만한 새끼, 죽여 버릴까보다, 이 좆같은 새끼, 가만 안 놔둔다, 꺼져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18세)가 위 D을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몸을 뒤에서 끌어안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